‘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지식인 글 보도는 인격권 침해” 언론사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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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지식인 글 보도는 인격권 침해” 언론사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복역 중인 장대호가 자신의 과거 온라인 게시글 보도를 문제 삼아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비밀을 취득해 보도했고, 이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해당 기사에는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진 장씨의 과거 온라인 게시글 내용이 담겼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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