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대표자 권한이 없는 사람이 종중 토지를 팔았다면 매매계약은 무효가 돼 종중이 토지를 돌려받지만,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이 실제 종중에 귀속된 경우 그 범위에서 매매대금 역시 반환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이후 종중 대표자 지위를 두고 다툼이 이어지다 2016년 7월 직무대행자가 선임됐고, 종중은 앞서 C씨가 맺은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B씨 등 현재 토지 소유권자를 상대로 토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B씨 등이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단을 유지하면서, B씨의 반소 주장 역시 받아들여 종중이 토지 매매대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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