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장대호, 과거 지식인 답변 보도 언론사에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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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장대호, 과거 지식인 답변 보도 언론사에 손배소 패소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가 자신의 과거 온라인 게시글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게시글의 작성자가 원고라는 사실 자체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써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가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장씨가 작성한 글이 조사됐고 다른 언론사가 취재를 통해 이 사실을 보도한 것을 피고가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비밀을 취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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