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참정권 침해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투표용지를 100% 인쇄하도록 명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법안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투표용지를 작성할 때 투표구별 투표용지의 수량을 확정된 '선거인 수 100%'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선관위는 이달 초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에 올 하반기부터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선거인 수의 100% 원칙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하되 이보다 적게 인쇄할 경우 중앙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책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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