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이 313억 원 규모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활성화계획 변경사유서에 토지·건물 협의 지연이 명시돼 있다"고 본지에 공식 답변했지만, 정작 군이 근거로 제출한 공식 문서에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수용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떤 법률적 검토를 거쳐 현재의 협의취득 방식을 선택했는지는 이번 답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청양군이 "활성화계획 변경사유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한 내용이 제출된 공식 문서에서는 확인되지 않았고, 토지 우선 취득 결정 과정의 내부 검토보고서와 법률 검토 의견서, 군수 보고 여부 역시 모두 확인되지 않으면서 행정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은 더욱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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