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모든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기록장치로 수집되는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구급차 응급구조사 등이 병원 도착 후 환자를 인계할 때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기존 ‘의사’에서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적격한 응급의료종사자로 확대돼 응급실 현장 현실에 맞게 규제가 완화된다.
지난 2월 함께 입법예고된 모든 환자 이송 시 응급구조사 1인 이상 탑승 의무화, 구급차 환자실 내부 길이 확대, 응급환자이송업 인력기준 개선 등은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하반기 중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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