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의 피부색과 외모가 자신의 아이와 다르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영아를 유기한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B씨는 출산 전까지 친자로 여겼지만 태어난 아이의 피부색과 외모가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출산 한 달 만에 경기 북부의 한 보육원 정문 앞에 아이를 두고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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