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천경자 화백의 작품 세계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유족 측 재단이 제작한 영문 도록을 두고 서울시가 1000만원 넘는 저작권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재단 측은 비영리 재단이 한국 미술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추진한 공익사업에 저작권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재단이 당초 '비영리 목적의 비매품' 2000부로 저작권 사용 허가를 신청해 무상 승인을 받았지만, 이후 출판사가 이 가운데 1000부를 일반에 유상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물량에 대해서만 저작권 사용료를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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