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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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위헌"

이석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 발견, 형사사법의 신속한 정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제도 그 자체는 선악이 없다.어떤 제도가 됐던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다.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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