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료비 26억여원을 빼돌린 수원특례시 한 치과 관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A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해당 치과에서 근무하며 환자들에게 진료비 현금 납부를 유도한 뒤, 진료비 26억1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며 “A씨는 피해 복구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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