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수사 비위 의혹을 규명 중인 경찰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형사과장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일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A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이 리얼돌·케이블타이 등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범행을 규명할 수 있는 물품을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으면서 증거인멸·수사 기밀 유출·수사팀과 장윤기 아버지 간 유착 의혹 등이 제기돼 경찰과 검찰이 동시에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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