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이 전당대회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와 관련해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이유로 당의 절차를 멈춰 세우는 것이야말로 당원주권에 대한 부정”이라며 정청래 전 대표와 친청계(친정청래)를 겨냥했다.
그는 “선호투표제는 지난해 7월 당무위원회가 결정했고, 이번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다시 의결했다”며 “당헌·당규상 위반도 없다고 확인했다.같은 지도부 아래에서 경기도당위원장을 이 방식으로 뽑았고, 국회의장 선거도 이 방식으로 치렀다”고 말했다.
앞서 정 전 대표는 지난 8일 “전준위 결정은 존중, 수용하나 당헌·당규 위반 논란이 있다”며 “전준위가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저도 당혹스럽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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