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檢 보완수사권 폐지에 첫 공식 의견…"부작용 방지 대책 병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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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檢 보완수사권 폐지에 첫 공식 의견…"부작용 방지 대책 병행돼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서자 대법원이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첫 공식 입장을 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들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오직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원행정처는 "기소의 적정성은 공소제기 후 재판을 통해, 불기소 결정은 재정신청을 통해 통제될 수 있다"며 "법원이 공소심의회를 운영할 경우 재판부가 향후 판결 과정에서 심의회 결정과 다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지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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