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는 의장이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지만, 실제 인사 운영은 여전히 집행부와의 협의에 의존하고 있어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의회가 인사권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존하던 구조를 개선하고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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