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0년간 현지 조사를 받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4천78곳 중 불법·부당행위 개연성이 있는 44곳에 4개월간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 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청구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매년 실시하는 행정조사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투명한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기획 현지 조사를 통해 건전한 급여 청구 문화가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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