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1년…기업 10곳 중 8곳 "이사회 운영방식 달라졌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상법 개정 1년…기업 10곳 중 8곳 "이사회 운영방식 달라졌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개정 상법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상장사 10곳 중 8곳이 이사회 운영방식을 바꾸는 등 기업 경영환경 전반에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장사 300곳(자산규모 2조원 이상 50개·2조원 미만 250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법 개정 1년, 경영환경 변화와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 과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4.3%는 상법 개정 이후 이사회 운영방식에 변화가 생겼다고 답했다.

과반(53.7%)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행 이후 주주대표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우려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