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피부색 다르다’...아기 두 번 버린 부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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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피부색 다르다’...아기 두 번 버린 부부, 집행유예

태어난 아기가 자신과 피부색,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아기를 유기한 부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두 차례에 걸쳐 아이를 같은 보육원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출산 전까지 해당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알고 있었으나, 출생 후 아이의 피부색과 외모 등이 자신과 다르다고 보고 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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