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와 재단법인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정비현장지원센터와 목감아트하우스27 등에서 운영한 ‘2026년 시흥시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 임원 법정 의무교육’을 최근 종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정비사업 조합 임원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대상자는 1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강성조 시흥시 균형개발과장은 “이번 교육이 조합 임원들의 업무 이해를 높이고 투명한 조합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교육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