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치료 중 숨진 광부…대법 "폐질환 장해급여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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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치료 중 숨진 광부…대법 "폐질환 장해급여 못 받아"

폐암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같은 폐에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역시 증상이 더 이상 호전되지도 악화되지도 않은 상태로 고정됐다고 볼 수 없어 장해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질병이 적절한 치료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망인은 폐암 진단 이후 약 8개월 동안 같은 폐를 대상으로 계속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만큼 폐암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만 따로 치료가 종료돼 증상이 고정됐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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