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들고 전처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김동원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전처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B씨 가족이 운영하는 제천시 한 식당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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