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1시간 동안 고성방가를 하다 출동 경찰관들을 밀치며 "밤새 소란을 부려보겠다"며 순찰차를 몸으로 막아선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형사공탁을 포함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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