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취중 난동 "밤새 소란 피겠다" 순찰차 막은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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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취중 난동 "밤새 소란 피겠다" 순찰차 막은 50대

술에 취해 1시간 동안 고성방가를 하다 출동 경찰관들을 밀치며 "밤새 소란을 부려보겠다"며 순찰차를 몸으로 막아선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형사공탁을 포함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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