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제왕절개 후 신생아 뇌병변…의료분쟁 3억원에 조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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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제왕절개 후 신생아 뇌병변…의료분쟁 3억원에 조정 합의

이에 A씨는 애초 병원에서 태반조기박리가 의심되는 상황인데도 제왕절개 분만 전후 태동 검사, 마취 등 처치가 지연돼 신생아에게 뇌 손상이 발생했다며 의료분쟁을 제기했다.

1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이 발간한 '2024-2025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에 따르면 A씨는 해당 병원으로부터 3억원을 받는 것으로 조정 합의했다.

의료중재원은 "전신마취 후 태아 만출까지 통상보다 긴 시간이 지연되며 그로 인해 태아의 뇌 손상 가능성이 있고, 특히 태반조기박리가 의심되는 응급 수술 준비 과정에서 마취 방법과 진료 과정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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