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의 이른바 검찰개혁으로 경찰의 '단독수사' 시대가 열리게 됐지만, 비대해질 경찰 권력 견제 장치에 대한 갑론을박은 이어지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대신 개정안이 제시한 보완수사 요구권으로는 수사 공백 해소와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윤기 사건은)경찰의 조직적인 사건 축소·증거 인멸"이라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요구권만 남겨두면, 같은 사례에서 형식적 보완수사로 (강간 목적의 살인임이) 은폐됐을 것"이라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