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장윤기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먼저 개정안 중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지체 없이'로 바꾸고 보완수사 기간을 1개월로 정한 점은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대안으로 ▲ 전건송치 ▲ 수사지휘 부활 ▲ 검사의 제한적 보완수사를 제시하며 "검사의 제한적 보완수사를 대체할 제도 설계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