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도로시지켜줄개)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70대 A씨 등 2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경찰 수사는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와 동물권변호사단체 ‘영원’ 등의 고발로 시작됐다.
도로시지켜줄개는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결과는(검찰 송치는) 제보해 주신 시민들의 용기와 현장을 끝까지 기록한 활동, 그리고 사단법인 도로시지켜줄개와 동물권변호사단체 영원이 함께 진행한 고발과 법률 대응이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시민 7773명이 탄원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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