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정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맞춰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재개정하는 법안을 10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이 산업 공멸을 막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민생·경제 살리기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나경원 의원의 이번 노란봉투법 재개정안 발의는 사법부의 최신 판결에 발맞춰 산업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기업의 경영 활력을 되찾으려는 즉각적인 입법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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