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속에서 가족 공동체의 붕괴를 목격한 입법자들은 정전 직후인 1953년 형법을 제정하면서 유교적 가족윤리와 형법의 '기대가능성' 원칙을 반영해 친족 특례를 도입했다.
장윤기 부친의 증거인멸을 사실상 도왔고 사건 직후 내부 대책회의까지 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물론, 요즘 경찰 조직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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