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으로 특별위원회를 통해 안건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본회의 중심의 의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옹진군의회는 기대하고 있다.
옹진군의회는 2023년 조례 개정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기획복지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등 3개 상임위를 설치해 운영해왔다.
전국 지방의회에서 상임위를 운영하다가 폐지한 사례는 옹진군의회가 네 번째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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