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의 흉기 공격으로 크게 다친 형이 ‘자신의 실수’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숨겨주려 했으나 동생에 대한 유죄 판결을 막지 못했다.
자신이 동생을 폭행한 상황은 상세히 기억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흉기에 찔린 결정적 순간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등 B씨 진술에 모순이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의 치료비를 부담하며 화해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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