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 잠긴 차만 골라 무단으로 심야 드라이브 반복한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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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안 잠긴 차만 골라 무단으로 심야 드라이브 반복한 10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무단으로 몰고 다니는 범행을 반복한 10대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자동차불법사용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9∼10월 운전면허도 없이 네 차례에 걸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몰고 양구에서 속초해수욕장 등을 오가며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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