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대 운영 수익을 허위 환불이나 강사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빼돌리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횡령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씨와 짜고 천문대 특화프로그램 이용객들이 예약을 취소해 요금을 환불해 준 것처럼 꾸미거나 프로그램 강사들에게 강사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꾸며 천문대 운영 수익을 빼돌렸다.
이러한 수법으로 2018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모두 344차례에 걸쳐 약 4천만원을 횡령해 생활비 등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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