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형이 수사 기관에 "나 혼자 다친 것"이라며 범행을 숨겨주려 했으나 결국 동생의 유죄 판결을 막지 못했다.
동생의 범행을 부인하는 형의 진술에 대해선 "가족 관계인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고,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선 자세히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흉기로 찌른 부분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모순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역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그가 재판 중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의 치료비를 부담하며 화해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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