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지 4개월 만에 남편의 혼외자와 거액의 빚을 알게 된 아내가 혼인 취소에 관해 조언을 구했다.
A 씨는 "제 인생이 송두리째 사기당한 기분이다.이런 경우 이혼이 아니라 아예 혼인 취소가 가능하냐.이혼하게 된다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남편의 말로는 어찌 됐든 부부는 채무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던데 그것이 정말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신진희 변호사는 "혼외자의 존재나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채무를 숨긴 채 결혼했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혼인 취소는 이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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