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영업자의 행정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존 영업을 폐업한 후 다시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푸드QR)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판매 차단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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