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2025년 6월 시행된 ‘간호법’(2024년 9월 20일 제정, 2025년 6월 21일 시행)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 간호사의 범위, 자격 요건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했고, 복지부는 이번 규칙·고시 제정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병원, 종합병원 또는 군병원에서 간호사로서의 임상경력 3년과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병원(진료지원수행병원)의 장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병원 내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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