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CJ대한통운 사용자성 부정…노동·법조계 “실질적 지배력 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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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CJ대한통운 사용자성 부정…노동·법조계 “실질적 지배력 간과”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CJ대한통운과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회사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과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교섭 요구를 거부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본보에 “개정 전 노동조합법에도 사용자를 반드시 근로계약 당사자로 한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었던 만큼 기존 법률의 사용자 개념을 헌법상 노동3권의 취지에 맞춰 실질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중노위와 1·2심 법원도 이 같은 관점에서 CJ대한통운이 교섭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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