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에서 받은 자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피해자 유족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2015년 9월 1심은 2012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개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으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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