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광주광산서…전에도 불법 증거수집 인권위 지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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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광주광산서…전에도 불법 증거수집 인권위 지적받아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증거 인멸 의혹이 불거진 광주 광산경찰서가 2년 전에도 강압 수사와 불법 증거 수집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018년 10월 광산서에서 여자친구 납치·감금·유사강간 등 혐의로 수사받은 A씨 측은 경찰이 신문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고 현장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불법 취득, 조작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A씨의 차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취득하면서 경찰서 차원의 영상제공 요청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고, 사건 현장 장면이 담긴 컬러 CCTV 화면을 일부러 흑백으로 전환하는 등 증거를 조작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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