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직내괴 조사 노동청 직원 고소했지만…경찰 ‘무혐의’ 종결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민희진, 직내괴 조사 노동청 직원 고소했지만…경찰 ‘무혐의’ 종결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청 직원들을 고소했으나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에이씨는 어도어 임원 B씨로부터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으나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고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조사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에이씨의 진정 내용을 일부 받아들여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