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800만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이 사건 뇌물공여죄는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행위, 주체, 태양, 상대방 등이 모두 다르므로 형법 제40조에 따라 양 죄의 불법성과 책임을 하나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 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에 대한 공소 제기 효력은 나중에 기소된 뇌물공여죄의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향후 이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같은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재판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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