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맞춰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기존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보수 80만 원 이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고 기한은 보수 지급 다음 달 말일까지이며,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 소득자료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근로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정산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국가가 보호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이라며 "이제는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저소득·단시간 노동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노무제공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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