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왕족 수 확보를 위해 옛 왕가의 남성을 양자로 들이는 '황실전범' 개정안이 10일 일본 중의원(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중 양자로 들어온 옛 왕족의 남계 남성의 경우는 왕위 계승 자격을 갖지 않지만, 그 양자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날 경우 왕위 계승 자격을 갖는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황실전범은 제1조에서 왕위는 "남계 남성이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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