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탈영)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하며 장관 임기를 마친 뒤 병적기록 정정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정상 복무 기간인 14개월보다 8개월가량 길게 복무해 병적기록부에는 복무 기간이 22개월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이 단기사병으로 복무할 때 부대에서 자택이 도보 2분 거리였다”며 “출퇴근하는 단기사병이 도대체 어떻게 7개월간 탈영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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