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을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득액 5억원 미만의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사건도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서 경찰과 공수처, 군 수사기관, 특별사법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고소·고발이나 진정, 신고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지 않는 등 수사의 실익이 없는 사건은 기존처럼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고, 여기에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와 형법상 사기·공갈 및 횡령·배임 범죄 가운데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아닌 사건(이득액 5억원 미만)도 제외 대상으로 추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