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 적발 3년만에 5.3배…경기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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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 적발 3년만에 5.3배…경기도 최다

장애인 주차표지 반납 명령을 받고도 부당사용한 사례가 3년만에 5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전용주차구역 이용과 주차요금 감면·면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주차표지 반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부당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장애인등편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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