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증여재산공제, 나도 받을 수 있을까?…신혼부부가 놓치기 쉬운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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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증여재산공제, 나도 받을 수 있을까?…신혼부부가 놓치기 쉬운 점은

혼인증여재산공제가 시행된 이후 신혼부부의 주거자금 마련 수단으로 활용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적용 요건과 증여 방식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지는 만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존 성인 자녀 증여재산공제(10년간 5000만원)에 혼인공제 1억원이 추가돼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없이 받을 수 있다.

세무업계에서는 최근 혼인증여재산공제 관련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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