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는 주택1기분(연세액의 1/2)과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2기분(연세액 1/2)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고지서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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