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김성태 '제3자뇌물' 2심 공소기각 파기…"이중기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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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김성태 '제3자뇌물' 2심 공소기각 파기…"이중기소 아냐"

쌍방울 800만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1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외국환 관리 질서와 국제 수지 균형 및 통화 가치의 안정이라는 국가·경제적 법익임에 반해 이 사건 뇌물 공여죄의 보호 법익은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국가 기능의 공정성에 관한 법익으로서 양 죄의 입법 목적이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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