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인천시의원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신충식(52) 전 인천시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신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16일 오전 1시 14분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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