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초기업노조는 10일 성명을 통해 "지난 8일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성과급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됐는데, 이는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초기업노조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가치가 불분명한 상품권 등으로 임금을 대신 지급하면 근로자의 생계를 오히려 위협하는 폐단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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